상업등기선례 제2-79호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05.24 제정).

내용

  1.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이하, ‘청산회사’라 한다)는 재산의 환가처분( 상법 제542조 제1항 , 제254조 제1항 제3호 )의 한 방법으로서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2 제4항 ), 분할 후 청산절차를 계속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530조의2 , 제542조 제1항 , 제2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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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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