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05.24 제정).
내용
-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이하, ‘청산회사’라 한다)는 재산의 환가처분( 상법 제542조 제1항 , 제254조 제1항 제3호 )의 한 방법으로서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을 통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2 제4항 ), 분할 후 청산절차를 계속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530조의2 , 제542조 제1항 , 제2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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