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2. 25. 제정. 모집설립에서 상법 제310조의 검사인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 감정의 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만 포함되고, 현물출자의 이행은 제313조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할 사항이라고 본 선례다.
내용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물출자자는 납일기일까지 그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바, 상법 제310조 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의 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만이 포함되며,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것은 같은 법 제3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감사가 이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다.
(2003. 2. 25. 공탁법인 340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5조 제3항, 제29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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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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