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30호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총회 의사록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니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회답한 선례다. 2001년 6월 9일 제정되었다.

내용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은 당해 법인이 공증인법 시행령 별표1의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 이는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1. 6. 9. 등기 3402-39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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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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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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