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75조 (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更正)을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경정등기는 이미 마친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등기다. 착오·빠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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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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