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9조 (열람의 방법)

제29조(열람의 방법)
①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종이 형태로 작성된 경우에는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4, 2024.11.29>
②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신설 2024.11.29>

요지

방문 열람은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게 하거나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종이로 작성된 부속서류는 등기관 또는 지정 직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해야 하며, 인터넷 부속서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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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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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