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열람의 신청)
①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이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등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대상 기록을 적고, 폐쇄기록이면 그 뜻도 적어야 한다. 부속서류 열람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적거나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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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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