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22조, 제623조, 제625조, 제627조, 제628조 또는 제630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요지
상법 제622조·제623조·제625조·제627조·제628조 또는 제630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법인이면,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집행임원·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에게 적용한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나 모든 임원이 일괄 처벌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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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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