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4>
②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요지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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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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