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①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제527조의5)의 경과, 합병을 한 날,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1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이 서면의 열람과 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2항이 준용하는 제522조의2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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