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의2(사업주의 조력) 법 제11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2.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요지
법 제116조제2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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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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