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ㆍ청구ㆍ신고 또는 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등에 관한 내용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그 신청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나 “신고ㆍ신청”은 “신청등”으로 본다.
③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영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신청등에 대한 결정 내용이나 그 밖의 사항을 신청등을 한 사람에게 알릴 때에는 그 신청등을 한 사람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알릴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는 신청등을 한 사람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요지

신청·청구·신고 또는 보고 등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입력된 때 신청등을 한 것으로 보며, 공단이 결정 내용 등을 알릴 때에도 신청인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으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고 그 전자문서는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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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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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