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요지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발급대상자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때다. 마지막 경우의 판단에는 필요하면 관련 분야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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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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