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6, 2024.5.7>
1. 법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종단”이라 한다) 및 개별단체
2. 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 “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2.4.8, 2017.1.6>
1. 제1항제1호의 종단과 제1항제2호의 소속종교단체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2. 제1항의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요지

실명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종교단체, 향교 등」에 해당하는 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