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문 발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일반기준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개별기준
가. 법 제28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과태료 │
├───────────────────────────┼───────────┤
│1) 법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라 │3,000만원 │
│신고한 경우 │ │
├───────────────────────────┼───────────┤
│2) 법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의2에 │3,000만원 │
│따라 신고한 경우 │ │
├───────────────────────────┼───────────┤
│3)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 │ │
│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 │ │
│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가)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나)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
│다) 신고가격이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 │
│라) 신고가격이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100만원 │
│마) 신고가격이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300만원 │
│바) 신고가격이 3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 │
│사) 신고가격이 4억원 초과 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
│아) 신고가격이 4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900만원 │
│자) 신고가격이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2,100만원 │
│차) 신고가격이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2,300만원 │
│카) 신고가격이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 │
│타) 신고가격이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700만원 │
│파) 신고가격이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900만원 │
│하) 신고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3,000만원 │
├───────────────────────────┴───────────┤
│비고 │
│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 │
│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
│신고가격으로 한다. │
│ 2)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
│신고가격이 해당 부동산등의 분양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신고 │
│가격으로 한다. │
└───────────────────────────────────────┘
나. 법 제28조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1)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조의2제1항 │법 제28조 │ │
│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호의2 │ │
│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
│ │ │ │
│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 │ │ │
│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 │25만원 │
│우 │ │ │
│ │ │ │
│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 │
│ │ │ │
│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 │ │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 │
│ │ │ │
│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 │ │
│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 │200만원 │
│우 │ │ │
│ │ │ │
│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 │ │ │
│2)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 │법 제28조 │400만원 │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 │제2항제2호 │ │
│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 │
│ │ │ │
│3)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법 제28조 │400만원 │
│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제2항제3호 │ │
│ │ │ │
│4)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법 제28조 │500만원 │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2항제4호 │ │
│제출한 경우 │ │ │
├─────────────────────────┴──────┴──────┤
│비고 │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 │
│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
│아니할 수 있다. │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 2)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 │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다. 법 제28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과태료 │
├───────────────────────────┼───────────┤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 │ │
│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 │취득가액(실제 거래 │
│한 경우 │가격을 말한다. 이하 │
│ │이 목에서 같다)의 │
│ │100분의 2 │
│ │ │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 │취득가액의 100분의 │
│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
│ │ │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 │취득가액의 100분의 │
│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
│ │ │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 │취득가액의 100분의 │
│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
│ │ │
│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 │취득가액의 100분의 │
│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
│ │ │
│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 │취득가액의 100분의 │
│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9 │
│ │ │
│ 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 │취득가액의 100분의 │
│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
└───────────────────────────┴───────────┘
라. 법 제28조제4항 관련
┌───────────────────────────┬───────────┐
│위반행위 │과태료 │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 │ │
│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
│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
│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
│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
│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
│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
├───────────────────────────┴───────────┤
│비고 │
│1)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
│아니할 수 있다. │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취득가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 │
│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 │
│다) 미만인 경우 또는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가 │
│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
마. 법 제28조제5항 관련
┌───────────────────────────┬───────────┐
│위반행위 │과태료 │
├───────────────────────────┼───────────┤
│1) 법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 │ │
│로 한 경우 │ │
│ │ │
│ 가)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 │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만원 │
│ │ │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만원 │
│ │ │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만원 │
│ │ │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만원 │
│ │ │
│ 나)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 │ │
│우 │ │
│ │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만원 │
│ │ │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8만원 │
│ │ │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2만원 │
│ │ │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만원 │
│ │ │
│ 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
│ │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6만원 │
│ │ │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
│ │ │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6만원 │
│ │ │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0만원 │
│ │ │
│ 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
│ │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8만원 │
│ │ │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3만원 │
│ │ │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만원 │
│ │ │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5만원 │
│ │ │
│ 마)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공동│ │
│신고를 거부한 경우 │ │
│ │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
│ │ │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 │ │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
│ │ │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만원 │
│ │ │
│ 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신고 또는 같은 │ │
│조 제3항에 따른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신고한 경우 │ │
│ │ │
│ 가)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 │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만원 │
│ │ │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
│ │ │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만원 │
│ │ │
│ 나)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 │ │
│우 │ │
│ │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 │ │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
│ │ │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45만원 │
│ │ │
│ 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
│ │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
│ │ │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
│ │ │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70만원 │
│ │ │
│ 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 │
│ │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0만원 │
│ │ │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 │ │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80만원 │
│ │ │
│ 마)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 │
│ │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
│ │ │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80만원 │
│ │ │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
│ │ │
│ 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
│비고 │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기 │
│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계약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 가) 보증금만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
│ 나) 월 차임만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월 차임액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 │
│ 다) 보증금과 월 차임이 모두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에 월 차임액 │
│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
│3) 취득가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 │
│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 │
│다) 미만인 경우 또는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 │
│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
요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이다. 일반기준의 가감 범위, 거짓 신고·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신고 해태기간과 거래가격 구간별 미신고 과태료, 취득가액 대비 비율로 정하는 거짓 신고 과태료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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