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7조의2(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⑥ 영 제6조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2.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요지

외국인등이 토지취득 허가를 신청하려면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토지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관청은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장과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내고 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대행인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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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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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