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
① 법 제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 임대차 가격의 변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신고하려는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이하 “임대차 변경 신고서”라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이하 “임대차 해제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임대차 변경 신고서 또는 임대차 해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변경 신고의 경우: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2. 해제 신고의 경우 : 단독신고사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반영한 임대차 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확인서를 내줘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 및 해제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8항(제8항은 해제 신고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은”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합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해제 합의서”로, “임대차 신고서”는 “임대차 변경 신고서” 또는 “임대차 해제 신고서”로 각각 본다.
요지
임대차 가격 변경이나 계약 해제를 신고하려는 당사자는 임대차 변경 신고서나 해제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와 변경·해제 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한다. 신고관청은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변경을 반영한 신고필증이나 해제 확인서를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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