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등기신청을 해태한 기간을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으로 나누고, 각각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30을 부과금액으로 정한다(같은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원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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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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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 │
│ │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 │
│ │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 │
│ │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
│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
│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
│ │세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 │
│ │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 │
│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
│ │300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
│ │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
├──────────────────┼─────────────────────┤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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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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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