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을 해태한 기간을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으로 나누고, 각각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100분의 15,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30을 부과금액으로 정한다(같은 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원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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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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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 │
│ │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 │
│ │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 │
│ │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
│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
│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
│ │세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 │
│ │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 │
│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
│ │300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
│ │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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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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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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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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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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