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603-4호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 당사자의 합의로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등기방법)

2026. 3. 31. 회답한 선례로, 등기된 전세권의 존속기간 안에 합의로 새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와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새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갱신의 시기를 언제로 할 수 있는지를 회답했다.

내용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 당사자의 합의로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26.03.3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603-4호]

등기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의 합의로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갱신의 시기는 이미 등기된 전세권의 시기부터 종기 사이의 임의의 일자로 할 수 있다.

이때 건물 전세권은 토지와 달리 법정갱신이 인정되므로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에 새로운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의 시기는 법정갱신이 이루어진 날(종전 존속시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종기는 최단 존속기간 1년과 최장 존속기간 10년 사이에서 할 수 있다.

(2026.03.31. 부동산등기과-11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후단, 제312조, 제312조의2 및 제31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및 제72조 제1항 제3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5-416, 등기선례 5-424, 등기선례 9-294, 부동산등기선례 202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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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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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