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4. 회답한 선례로, 환지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해산되었더라도 권리·의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존속하므로,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청산인을 상대로 누락된 환지등기의 신청을 구해 그 토지에 관한 환지등기를 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내의 특정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등기신청인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해산된 경우 토지소유자 명의로의 등기신청 방법
제정 2025.06.2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6-7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사업시행자(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14일 이내에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신청은 구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대법원규칙 제143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사업 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하여야 하는바, 그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함에 따른 중복등기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하고 사업지역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한 등기를 신속하게 한꺼번에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해산되었다 하여도 권리·의무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청산인을 상대로 누락된 환지등기를 신청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 토지에 관한 환지등기를 할 수 있다.
(2025. 6. 24. 부동산등기과-20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82조 및 제83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구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1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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