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6. 회답한 선례로,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뒤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 선례로 등기선례 제5-416호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내용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 존속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전에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선례 일부 변경)
제정 2025.06.1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6-1호]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민법」제187조 본문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권리자가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미리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5-416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제312조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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