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6-1호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 존속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전에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선례 일부 변경))

2025. 6. 16. 회답한 선례로,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뒤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 선례로 등기선례 제5-416호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내용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 존속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 전에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선례 일부 변경)

제정 2025.06.1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6-1호]

전세권의 법정갱신(「민법」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민법」제187조 본문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권리자가 이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처분하려면 미리 물권의 취득을 등기하고 그 후에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후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쳐야 한다.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5-416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5. 6. 16. 부동산등기과-19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제312조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416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