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7. 회답한 선례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체비지로 보므로 종전 토지·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는 존속하게 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일반분양분에 대해 그 등기를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회답했다.
내용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물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24.12.1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로 보므로,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체비지는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제34조 참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제42조제1항 참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과 궤를 같이하여 새겨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참조).
따라서 종전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제1항제3호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2024. 12. 17. 부동산등기과-38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8-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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