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2-2호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022. 12. 27. 회답한 선례로, 부동산 전체를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유증자가 그 지분 2분의 1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등기를 마쳐 유증자와 제3자가 2분의 1씩 공유하게 된 경우, 부동산 전체를 유증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유증자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답했다.

내용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12.2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2-2호]

甲이 乙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丙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丙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乙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甲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2.12.27. 부동산등기과-34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8조, 제110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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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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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