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4. 회답한 선례로,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05.0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5-1호]
수증자가 여럿인 특정유증의 경우, 수증자 중 일부는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5호, 제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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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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