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3-2호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22. 3. 28. 회답한 선례로,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금 감액의 변경등기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03.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3-2호]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

(2022. 03. 28.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제60조 제1항 제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5-449, 5-126,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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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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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