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8. 회답한 선례로,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금 감액의 변경등기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03.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3-2호]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
(2022. 03. 28.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제60조 제1항 제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5-449, 5-126,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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