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3. 회답한 선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환지등기 동시 촉탁의 예외인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환지등기 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환지등기절차
제정 2022.02.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2호]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환지등기 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하는바(등기예규 제1588호 4. 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여기서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환지등기 촉탁은 그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22. 02. 23. 부동산등기과-5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농어촌정비법」 제37조, 제4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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