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2호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환지등기절차)

2022. 2. 23. 회답한 선례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환지등기 동시 촉탁의 예외인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환지등기 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환지등기절차

제정 2022.02.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2호]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환지등기 촉탁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하는바(등기예규 제1588호 4. 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여기서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환지등기 촉탁은 그 사업지역 내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22. 02. 23. 부동산등기과-5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41조, 제42조, 제43조, 「농어촌정비법」 제37조, 제4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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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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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