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8-4호 (환지 전 A토지는 甲의 소유, B토지는 乙의 소유인 경우, 종전 2필지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C토지와 D토지를 교부하면서 각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甲과 乙의 공유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이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

2021. 8. 19. 회답한 선례로, 종전 2필지(甲·乙 각 소유)에 갈음해 새 2필지를 교부하면서 각각 甲·乙의 공유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고 회답했다(1항). 합동환지는 2필지의 종전 토지에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공유 지분 비율을 적으면 등기관이 환지등기 뒤 그 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한다고 회답했다(2항).

내용

환지 전 A토지는 甲의 소유, B토지는 乙의 소유인 경우, 종전 2필지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C토지와 D토지를 교부하면서 각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甲과 乙의 공유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이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1.08.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8-4호]

  1. 통상적인 의미의 환지처분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권리 사이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정하는 것으로 환지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등기선례 8-322), 환지 전 A토지는 甲의 소유, B토지는 乙의 소유인 경우, 이와 같은 종전 2필지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C토지와 D토지의 2필지(환지)를 교부하면서 C토지와 D토지를 각각 甲, 乙의 공유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

  2. 이와 달리 합동환지는 특이한 환지처분의 유형으로서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바, 합동환지의 경우 2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마친 후 그 지분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88호 6. 나.).

(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5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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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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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