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19. 회답한 선례로, 종전 2필지(甲·乙 각 소유)에 갈음해 새 2필지를 교부하면서 각각 甲·乙의 공유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고 회답했다(1항). 합동환지는 2필지의 종전 토지에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공유 지분 비율을 적으면 등기관이 환지등기 뒤 그 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한다고 회답했다(2항).
내용
환지 전 A토지는 甲의 소유, B토지는 乙의 소유인 경우, 종전 2필지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C토지와 D토지를 교부하면서 각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甲과 乙의 공유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이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1.08.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8-4호]
통상적인 의미의 환지처분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권리 사이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정하는 것으로 환지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등기선례 8-322), 환지 전 A토지는 甲의 소유, B토지는 乙의 소유인 경우, 이와 같은 종전 2필지의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C토지와 D토지의 2필지(환지)를 교부하면서 C토지와 D토지를 각각 甲, 乙의 공유로 하는 환지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
이와 달리 합동환지는 특이한 환지처분의 유형으로서 소유자가 각각 다른 여러 필지의 종전 토지에 관하여 1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환지를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바, 합동환지의 경우 2필지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2필지의 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촉탁서에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환지에 관한 공유관계의 지분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환지등기를 마친 후 그 지분비율을 공유자 지분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88호 6. 나.).
(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5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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