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0. 회답한 선례로,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일부를 분할하여 병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전 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병 회사(등기권리자)와 분할 전 을 회사(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 분할로 분할 전 을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병 회사가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
제정 2021.02.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2-1호]
갑(甲) 회사가 을(乙) 회사로 흡수합병된 후 을(乙) 회사가 을(乙) 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병(丙) 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할 전 을(乙) 회사는 존속하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제1호 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병(丙) 회사로 이전될 재산으로 기재된 갑(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병(丙) 회사가 등기권리자로서, 분할 전 을(乙) 회사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甲) 회사, 을(乙) 회사, 병(丙) 회사로의 합병ㆍ분할을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분할계획서 및 등기의무자 을(乙) 회사의 인감증명서(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가 첨부정보로 제출되어야 하고, 등기필정보는 제출될 필요가 없다. 또한 갑(甲) 회사와 을(乙) 회사 사이의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도 선행될 필요가 없다.
반면,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을(乙)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병(丙) 회사가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1. 02. 10. 부동산등기과-4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의10,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2조, 민법 제187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347호, 제7-276호, 제9-309호, 2019. 10. 22. 부동산등기과-264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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