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0.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의 이전고시 뒤 종전 토지 말소등기, 새 대지·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존속하는 담보권 등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증명서면과 이전고시 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고 회답했다. 등기관은 신청정보가 그 첨부정보와 일치하는지 심사하면 충분하고 종전 토지·건물 등기기록과의 일치 여부는 심사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의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심사방법
제정 2020.01.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새로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새로 조성된 대지 및 축조된 건축물에 존속하게 되는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첨부정보로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과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제3항).
위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실행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된 사항이 첨부정보로 제공된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등기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2020. 1. 10. 부동산등기과-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선례 :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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