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10. 회답한 선례로, 채무상환으로 소멸했어도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서에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로 기재된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 조합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은 이전고시 전에는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고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의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축조된 건축물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미 채무상환으로 소멸한 종전 건축물 등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9.09.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새로 축조된 건축물과 조성된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비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무상환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말소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서에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로서 기재되었다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7호), 이전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새로 축조된 건축물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조합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나 신탁종료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전고시 전에는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고시 후에는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가 모두 정지되므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9. 9. 10. 부동산등기과-23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90호
참조선례 : 2012. 0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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