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31. 회답한 선례로,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계약서·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판결서·조정조서·화해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화해권고결정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는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9.07.31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11호]
공유물분할계약서나 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협의서나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이러한 계약서나 협의서를 대신하여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심판)서·조정조서·화해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화해권고결정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조제2항).
(2019. 7. 31. 부동산등기과-20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9조, 제839조의2, 제843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9호
참조선례 : 2009. 1. 9. 부동산등기과-71 질의회답, 등기선례 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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