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0일 선례다. 대장상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개방형 축사를 증축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고, 그가 최초의 소유자로서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해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내용
대장상 이전등록이 된 개방형 축사가 증축됨으로써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제정 2019.06.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2호]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대장 생성 당시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증축하여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었다면 이 특례법에 따른 등기능력이 인정되는바, 이 경우에는 그 개방형 축사를 증축하여 등기능력을 갖춘 자를 건물로서의 개방형 축사에 대한 최초의 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는 건축물대장정보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9. 6. 10. 부동산등기과-13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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