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2호 (재건축사업의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전에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

2018. 12. 5. 회답한 선례로,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가 있은 날(준공인가 전 사실상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후 이전고시 전에 조합원 지위가 갑에서 을로 양도되어 분양받을 자가 을로 바뀐 경우, 사업시행자는 납세자가 을, 취득원인이 유상취득(농지외)으로 기재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재건축사업의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 전에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절차

제정 2018.12.0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 공사 완료에 대한 준공인가가 있은 날(준공인가 전 사실상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말한다) 이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조합원의 지위가 갑에서 을로 양도되어 A 구분건물에 대한 분양받을 자가 을로 변경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기존 조합원 갑에게는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고 승계 조합원 을에게는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완공된 A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을”로 기재되고 취득원인이 “유상취득(농지외)”으로 기재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2. 5. 부동산등기과-27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3조, 제86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9047호) 제54조, 구 도시재개발법(법률 제6656호) 제3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94호) 제73조, 구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47호) 제7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4.28. 선고 2003두4515 판결, 대법원 2003.8.22.선고 2002두12762 판결, 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1090 판결,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1995.12.26. 선고 94다44675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7-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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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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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