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9. 회답한 선례로, 유증의 목적물인 토지들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합필환지된 상태에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환지 전후의 토지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수증자들이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환지된 토지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을 종전 토지의 면적비율로 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종전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 면적비율과 다르게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전원 작성의 확인서(전원의 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유증의 목적물인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11.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6호]
A 토지와 B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A 토지는 을에게, B 토지는 병, 정, 무에게 유증을 하였는데 그 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A 토지와 B 토지가 C 토지로 합필환지된 상태에서 갑이 사망한 경우,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게 되면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게 되므로(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1항) 환지 전후의 토지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을과 병, 정, 무는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와 공동으로 C 토지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을 종전 토지의 면적비율로 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 A 토지 및 B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 종전 토지의 면적비율과 다르게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유언집행자와 을·병·정·무가 함께 작성한 확인서(전원의 인감증명서 포함)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1. 19. 부동산등기과-26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1항, 민법 제110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2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3-805호, 제8-207호, 제6-371호, 제7-214호, 제5-697호, 제2-428호, 2014. 3. 13. 부동산등기과-67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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