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1호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2018. 11. 2. 회답한 선례로,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증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에게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도 유언증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또한 포괄유증은 유증 대상을 “나의 모든 재산” 또는 “나의 모든 재산의 50%”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도 그 유언증서를 제공하여 유언자 소유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내용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11.0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1호]

  1.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나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유언집행자로 A와 B를 지명한다.”라고 기재된 자필유언증서와 “위 상속재산 모두를 사회복지법인 ○○에 기부한다.”라고 기재된 유언집행자들과 사회복지법인 ○○이 함께 작성한 기부합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증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에게 포괄적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또한 유언증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2. 특정유증과 달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에 의한 유증을 의미하는 포괄유증에 있어서는 유증 대상을 “나의 모든 재산” 또는 “나의 모든 재산의 50%”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도 그 유언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유언자 소유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1. 2. 부동산등기과-24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제1089조, 제1095조, 제1101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11.26. 선고 97다57733 판결, 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327호, 제5-331호, 제6-249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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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