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 회답한 선례로,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증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에게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도 유언증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또한 포괄유증은 유증 대상을 “나의 모든 재산” 또는 “나의 모든 재산의 50%”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도 그 유언증서를 제공하여 유언자 소유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내용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은 유언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11.0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1호]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나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 유언집행자로 A와 B를 지명한다.”라고 기재된 자필유언증서와 “위 상속재산 모두를 사회복지법인 ○○에 기부한다.”라고 기재된 유언집행자들과 사회복지법인 ○○이 함께 작성한 기부합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증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에게 포괄적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또한 유언증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특정유증과 달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비율에 의한 유증을 의미하는 포괄유증에 있어서는 유증 대상을 “나의 모든 재산” 또는 “나의 모든 재산의 50%”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도 그 유언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유언자 소유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1. 2. 부동산등기과-24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78조, 제1089조, 제1095조, 제1101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11.26. 선고 97다57733 판결, 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327호, 제5-331호, 제6-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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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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