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5. 회답한 선례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종원을 상대로 농지에 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는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 증명서를, 지목이 농지라도 실제 현황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토지는 관할 시·구·읍·면장이 발행한 서면을 제공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그 판결로 제3자인 다른 종원 명의의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내용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10.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7호]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명의인인 종원 갑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해당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목이 농지인 토지라 하더라도 실제 현황이 「농지법」 제2조제1항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발행한 서면(“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이라는 사유가 기재된 자격증명 미발급 통보서)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중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인 원고 종중과 피고 갑 종원에게만 미칠 뿐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중이 총회에서 종중의 다른 종원인 자경 농업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라 제3자인 을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18. 10. 25. 부동산등기과-24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209호, 제5-640호, 제5-757호, 제6-23호, 제6-568호, 제6-570호, 제6-571호, 제6-572호, 제7-48호, 제7-474호, 제8-344호, 2013. 4. 30. 부동산등기과-974 질의회답, 2012. 2. 15. 부동산등기과-311 질의회답, 2008. 8. 25. 부동산등기과-227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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