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1712-2호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일부만에 의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적극))

2017. 12. 20. 회답한 선례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구분소유 약정에 따라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은 특정 부분대로 분필등기를 한 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공유자 중 일부가 해지에 합의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면 해지 합의가 이루어진 자들 사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구분소유적 공유자 중 일부만에 의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7.12.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712-2호]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이른바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특정 부분대로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또는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유자 중 일부가 명의신탁 해지에 합의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으로 합의할 수 없다면 해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자들 사이에만 명의신탁해지 및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7. 12. 20. 부동산등기과-29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호,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1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선례 : 제3-544호, 제6-4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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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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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