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과 2026년 신청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과 2026년 신청 변경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과 2026년 신청 변경 안내)

내용

1. 지급동의계좌와 자동지급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 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 2,819명(58%)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이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에 있는 ‘지급동의계좌’ 지급신청 항목에 체크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향후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공단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한액 초과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계좌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 전자안내와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31일(월)부터 신청서를 포함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문의 ☎1577-1000

3. 체납공제 시행시점

다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제3항 시행 예정(10.8.)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으니 체납된 금액이 있는 대상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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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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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