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일시적 거주 단기 임대차 신고 안내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문답으로,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하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여부를 안내한다. 안내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처로 든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2&cciNo=2&cnpClsNo=5&csmSeq=629&menuType=cnpcls&popMenu=ov

내용

일시적 거주 시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Q.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자주하는 질문-참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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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