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991년 12월 20일 교육부 질의에 회신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해석이다. 2026년 9월 20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회신은 구 근로기준법 제10조·제11조·제14조·제60조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전부개정 부칙 제2조는 현행 제12조에 해당하는 종전 조를 제11조로 적는다. 현행 대응은 제10조→제11조(상시 5명·4명), 제11조→제12조(국가등에도 적용), 제14조→제2조(근로자 정의), 제60조→제74조(출산전후휴가)이다. 이 회신의 사안은 공립 중·고등학교의 일용잡급이며, 모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같은 결론을 옮긴 해석이 아니다.
원문: https://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142
내용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일용잡급으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국가·서울특별시·도·시·군·읍·면 기타 이에 준할 것』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의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갖이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제11조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우선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제10조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사용자인 경우에는 제11조에서 따로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하겠으며, 제10조에 있어서는 다시 사용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경우에는 사용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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