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①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한다.
요지
증거보전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조사를 마친 뒤 본안소송이 제기되었으면,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기록을 보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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