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요지
타인의 토지 위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그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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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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