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207호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장이나 등기의 착오 등으로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경우와 신청·직권 처리 방식을 정한 지침이다. 2007년 9월 27일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

  • 대장 등록말소 사실이 없는데 착오로 폐쇄되었거나, 대장의 등록말소가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 등 등기기록을 부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 등기관의 착오로 폐쇄되었으면 직권으로 처리하고, 그 외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해당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른다.

적용 범위

등기기록이 착오 등으로 폐쇄된 경우에 적용된다. 해몰 뒤 다시 성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지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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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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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한다.가. 부동산의 멸실(해몰 포함),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을 원인으로 대장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대장에 의하여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의 등록말소가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나. 대장상 합병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와 대장상 합병된 사실을 원인으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상의 합병이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합필 또는 합병된 부동산을 분필 또는 분할하여야 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어 등기기록이 잘못 폐쇄된 경우와 등기관이 착오로 촉탁되지 않은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나 등기명의인의 착오에 기한 말소신청 또는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말소됨에 따라 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그 말소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거나 확정판결이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회복하여야 할 경우(이 경우 부활된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회복한다)2. 위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가 등기관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말소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부활한다.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370항부터 제373항까지 참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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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