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038호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법인이 여러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때 납부할 등록세 산정기준을 정한 예규다.

주요 내용

  • 여러 등기사항을 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등기사항별 등록세를 합산한다.
  • 설립등기는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의 수와 관계없이 설립등기 세액을 적용하고,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해도 별도로 더하지 않는다.
  • 증자와 함께 1주의 금액·발행예정주식 총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자등기 세액만 적용한다.
  • 본점·지점의 설치·이전은 신·구 소재지와 등기소 관할이 같은지에 따라 계산하며, 상호·목적·임원처럼 종류가 다른 변경은 합산하되 같은 종류의 복수 변경은 한 건으로 본다.

적용 범위

법인이 여러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때 납부할 등록세 산정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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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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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038호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발령번호 1038 · 시행 99991231 · 출처 law.go.kr admrul seq=2200000102693
구 인용: 등기예규 제1038호

## 전문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1.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 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이 경우 지배인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또한 같다.3. 자본의 증자에 따른 증자등기 신청시 자본에 관한 사항(1주의 금액·발행할 금액의 총수와 그 종류 등)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세법 제 137조 제1호 내지 제3호)만 납부한다.4.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등기법인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신 소재지에서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신 소재지가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 내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세만 납부한다.5.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가. 법인이 수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 수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1건만 납부한다.나.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내에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6. 지점 또는 분사무소 이전등기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본점과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각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에서 수 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7. 법인의 지배인등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등기소 관내에 수인의 지배인등기를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를 납부한다.8. 상호·목적·임원 등기 등 각종 변경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변경사항 별로 각각의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한다.다만 동일한 변경사항이 수개인 경우에는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예 : 임원, 목적, 상호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3건을 납부한다. 이 경우 수인의 임원 또는 수개의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이는 1건으로 납부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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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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