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7. 회답한 선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명칭과 등기용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회답했다. 합필된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보지만, 동일인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일부지분씩 수개의 순위번호로 존재하여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등기의 수만큼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다.
내용
회사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
제정 2009.12.07 [등기선례 제9-412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명칭과 등기용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된다.
합필등기가 이루어진 토지의 소유권자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합필된 토지의 등기부에서 이기된 소유자의 표시는 변경할 사항이 아니므로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위 토지에 동일인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일부지분씩 수개의 순위번호로 존재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등기의 수만큼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7. 부동산등기과-25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참조예규 : 제612호
참조선례 : Ⅰ 제574항, Ⅷ 제3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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