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9. 회답한 선례로,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각 등기별로 납부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이 선례는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첨부정보도 함께 다루고 있다.
내용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제정 2011.10.19 [등기선례 제9-406호]
수개의 부동산 또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수개의 등기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신청하는 경우, 수개의 신청이 하나의 신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 경우 3천원의 정액등록면허세와 증액된 전세금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 및 2개의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채무자 표시변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실질은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또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닌 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하므로 등기필증(등기필정보)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10. 19. 부동산등기과-1953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28조, 제3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칙 제43조, 제46조, 제60조
참조예규 : 제1403호
참조선례 : Ⅲ 제1009항, Ⅷ 제3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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