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8. 회답한 선례로,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를 적법하게 발송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뒤 가등기담보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그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로 하고 도달 증명 정보를 첨부정보로 하여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답했다.
내용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한 후 을에게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제정 2013.12.18 [등기선례 제9-349호]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한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발송하여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받은 을은 갑이 발송한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고, 그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하여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12. 18. 부동산등기과-28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
참조예규 : 제1408호
참조선례 : Ⅲ 제73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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