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349호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한 후 을에게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2013. 12. 18. 회답한 선례로, 가등기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를 적법하게 발송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난 뒤 가등기담보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그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로 하고 도달 증명 정보를 첨부정보로 하여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답했다.

내용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채무자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한 후 을에게 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제정 2013.12.18 [등기선례 제9-349호]

  1.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한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발송하여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받은 을은 갑이 발송한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고, 그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하여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12. 18. 부동산등기과-282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

참조예규 : 제1408호

참조선례 : Ⅲ 제737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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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