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305호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12. 2. 회답한 선례로, 회사분할로 인한 권리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 권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나, 계획서의 기재가 특정에 이르지 못한 근저당권은 분할계획서와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 소명서면을 첨부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0.12.02 [등기선례 제9-305호]

  1. 회사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다만, 갑 회사가 ○○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라고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위 분할계획서와 당해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권리임을 소명하는 서면(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12. 2. 부동산등기과-22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350조의5제1항제7호, 상법 제530조의10, 법 제40조제1항제2호

참조판례 :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참조예규 : 제954호

참조선례 : Ⅵ 제236항, Ⅶ 제276항, Ⅷ 제25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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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