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 회답한 선례로, 회사분할로 인한 권리 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 권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나, 계획서의 기재가 특정에 이르지 못한 근저당권은 분할계획서와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 소명서면을 첨부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를 첨부하여 분할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0.12.02 [등기선례 제9-305호]
회사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이전의 대상이 된 권리를 부동산의 표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 회사가 ○○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에 대하여 “○○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라고 기재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위 분할계획서와 당해 등기신청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회사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권리임을 소명하는 서면(갑 회사와 을 회사가 작성한 근저당권이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0. 12. 2. 부동산등기과-22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350조의5제1항제7호, 상법 제530조의10, 법 제40조제1항제2호
참조판례 : 2009. 5. 28. 선고 2008다63949 판결,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참조예규 : 제954호
참조선례 : Ⅵ 제236항, Ⅶ 제276항, Ⅷ 제252항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