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1. 회답한 선례로, 법정갱신된 건물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하거나 동시에 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02.01 [등기선례 제9-293호]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참조선례 : Ⅷ 제24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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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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