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12. 회답한 선례로,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마치기 전에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멸한 회사로부터 매수인 앞으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제정 2018.12.12 [등기선례 제9-244호]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 회사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을 회사는 매수인과 공동으로 갑 회사와 매수인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멸한 갑 회사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 이 경우에는 또한 합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2. 12. 부동산등기과-2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법 제27조, 규칙 제49조
참조예규 : 제422호
참조선례 : Ⅰ 제334항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