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244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2018. 12. 12. 회답한 선례로,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마치기 전에 다른 회사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멸한 회사로부터 매수인 앞으로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가 합병 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제정 2018.12.12 [등기선례 제9-244호]

회사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 회사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을 회사는 매수인과 공동으로 갑 회사와 매수인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소멸한 갑 회사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 이 경우에는 또한 합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18. 12. 12. 부동산등기과-28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법 제27조, 규칙 제49조

참조예규 : 제422호

참조선례 : Ⅰ 제334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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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