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4. 회답한 선례로, 갑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고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존속회사는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곧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제정 2011.07.14 [등기선례 제9-243호]
갑 회사가 상호를 을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 회사는 갑 회사의 등기명의인표시를 을 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7. 14. 부동산등기과-1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참조판례 :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예규 : 제1280호
참조선례 : Ⅱ 25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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